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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정책
유료 이용권의 결제 취소와 환불 기준이에요. 이 정책은 이용약관 제10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시행일 2026년 10월 14일1. 결제 전 취소
계좌이체로 신청했지만 아직 입금하지 않았다면, 이용권 화면에서 신청을 직접 취소할 수 있어요.
2. 결제 후 7일 안에 유료 기능을 쓰지 않은 경우
결제한 금액을 전액 돌려 드려요.
3. 그 밖의 경우 (7일이 지났거나 유료 기능을 쓴 경우)
- 월간 이용권: 남은 날짜만큼 날짜 비율로 계산해 돌려 드려요. 환불 금액 = 결제 금액 × 남은 일수 ÷ 전체 이용 일수 (원 단위 미만 버림)
- 연간 이용권: 이미 쓴 달은 월간 요금(33,000원)으로 계산해 빼고, 나머지를 돌려 드려요. 쓴 기간이 한 달이 안 되면 한 달로 계산해요. 환불 금액 = 결제 금액 − 쓴 개월 수 × 33,000원 (0원보다 적으면 환불 금액 없음)
예시: 연간 330,000원을 결제하고 2개월 10일을 썼다면 3개월로 계산해요. 330,000원 − 3 × 33,000원 = 231,000원을 돌려 드려요.
4. 환불하지 않는 기간
무료 체험과 추천 혜택으로 받은 기간은 환불 대상이 아니에요.
5. 입찰콕 쪽 문제로 쓰지 못한 경우
입찰콕의 장애나 기능 중단으로 유료 기능을 쓰지 못했다면, 그 기간만큼 돌려 드리거나 이용 기간을 늘려 드려요.
6.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 카카오톡 ‘입찰콕’ 상담, 고객센터 전화(070-4507-8635), 이메일(dktex0514@gmail.com)로 신청해 주세요.
- 환불이 결정되면 3영업일 안에 결제한 수단(계좌이체는 입금한 계좌)으로 돌려 드려요.
- 환불하면 남은 이용 기간은 끝나요. 소개받은 회사가 결제 후 7일 안에 환불하면 그 추천으로 받은 혜택도 함께 취소돼요.
7. 법령상 권리
이 정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를 제한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