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
← 입찰 초보 가이드

낙찰 후 계약 절차

낙찰자로 정해진 뒤 계약을 맺고 대금을 받기까지의 기본 순서를 정리했어요.

낙찰 통보

낙찰자로 정해지면 나라장터와 발주기관에서 알려 줘요. 적격심사 대상이라면 심사 서류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낙찰이 확정돼요.

계약 체결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을 맺어야 해요. 기간을 넘기면 낙찰이 취소되고 불이익(입찰 참가 제한 등)이 생길 수 있어요.

계약보증금(또는 보증서)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 보증서로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전자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나라장터에서 계약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해요.

이행과 대금

계약 내용대로 납품·용역·공사를 수행하고, 검사(검수)를 받은 뒤 대금을 청구해요. 대금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금(선급금)을 받을 수 있는 계약도 있어요. 이때는 선금 보증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실적으로 남기기

일을 마치면 실적증명서를 받아 두세요. 다음 공고의 실적 조건이나 적격심사에 그대로 쓰여요.

클릭하거나 Enter를 누르면 상담이 열립니다. 버튼을 끌어서 옮기거나 방향키로 이동하세요. Shift와 방향키는 더 크게 이동하고 Home은 기본 위치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