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와 낙찰하한율이란
가장 낮은 가격을 써도 떨어지는 이유, 적격심사와 낙찰하한율의 관계를 정리했어요.
최저가가 곧 낙찰은 아니에요
많은 공공입찰은 가장 낮은 가격을 쓴 회사를 바로 낙찰자로 정하지 않아요. 너무 낮은 가격으로는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낙찰하한율
예정가격에 대한 비율로, 이보다 낮게 쓴 투찰금액은 낙찰 대상에서 빠지는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예정가격이 1억 원이고 낙찰하한율이 공고에 적힌 비율이라면, 그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낮게 쓰면 떨어져요.
낙찰하한율은 계약 종류와 금액 구간에 따라 다르고, 공고문에 적혀 있어요. 같은 물품이라도 금액대가 다르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쓴 회사 가운데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회사의 이행 능력을 심사하는 방식이에요. 이행 실적, 경영 상태, 신인도 같은 항목을 점수로 매기고, 기준 점수를 넘으면 낙찰자가 돼요.
심사 항목과 기준 점수, 제출 서류는 공고와 발주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요.
실무 팁
투찰 전에 공고문에서 낙찰하한율과 적격심사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적격심사 대상이면 서류 준비 기간도 생각해야 해요.
입찰콕의 투찰금액 분석은 공고문의 낙찰하한율 같은 조건을 읽어 투찰 가능 금액 범위를 계산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