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공동도급) 입찰이란
혼자서는 자격이나 실적이 부족할 때 다른 회사와 함께 참여하는 공동수급의 기본을 정리했어요.
공동수급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팀(공동수급체)을 만들어 함께 입찰하고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공사·용역에서 자주 쓰이고, 물품에서도 공고에 따라 허용돼요.
혼자서는 실적이나 시공 능력, 지역 조건이 부족할 때 다른 회사와 힘을 합쳐 참여할 수 있어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공동이행 방식: 참여 회사들이 일 전체를 함께 맡고, 지분 비율에 따라 책임을 나눠요.
분담이행 방식: 일을 나눠서 각 회사가 맡은 부분을 따로 수행하고 그 부분에 책임을 져요.
어떤 방식을 허용하는지, 지역 업체를 꼭 넣어야 하는지(지역 의무 공동도급) 같은 조건은 공고문에 적혀 있어요.
준비할 것
함께할 회사를 정하고 대표사와 지분 비율을 합의해요. 대표사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동수급 협정서를 나라장터에서 작성·제출해야 하고, 보통 입찰 마감 전에 마쳐야 해요. 마감 시각을 꼭 확인하세요.
참여하는 모든 회사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쳐야 하고, 공고의 자격 조건을 각자 또는 함께 갖춰야 해요.
주의할 점
지분 비율에는 최소 기준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실적과 책임도 지분에 따라 나뉘어요. 공고문과 공동계약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