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금액 정하는 법
예정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는 투찰금액을 정하는 기본 원리를 정리했어요.
기본 원리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보다 낮으면 떨어지고, 너무 높으면 다른 회사에 밀려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낮게" 쓰는 것이 기본이에요.
문제는 예정가격을 미리 알 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기초금액과 예비가격 범위로 예정가격이 나올 수 있는 범위를 먼저 그려 봐요.
계산 순서
1) 공고문에서 기초금액, 예비가격 범위(예: 기초금액의 위아래 몇 %), 낙찰하한율을 확인해요.
2) 예정가격이 가장 낮게 나오는 경우와 가장 높게 나오는 경우를 각각 계산해요.
3) 각각에 낙찰하한율을 곱하면, 어떤 예정가격이 나와도 하한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금액과 일부 경우에만 유효한 금액의 범위가 나와요.
공사 공고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처럼 정해진 비용(A값)을 따로 빼고 계산하는 경우가 있으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공고문에 적힌 조건이 계산의 기준이에요. 부가세 포함 여부, 단가계약 여부, 금액 단위(원 미만 절사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투찰은 나라장터에서 직접 하고, 인증·전자서명·제출도 직접 진행해야 해요.
입찰콕으로 계산하기
입찰콕의 투찰금액 분석에 공고번호를 넣으면 공고문의 조건을 읽어 안전한 범위와 가능한 범위를 원 단위까지 계산해 드려요.